새도약기금 대상 확인 방법 원금감면 소각 총정리 (2026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오래된 연체빚 때문에 힘드셨다면 '새도약기금'을 확인해 보세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해 갚을 능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80% 깎아주거나, 아예 전액 소각(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새출발기금'(자영업자 대상)과는 다른 별개 제도라 헷갈리기 쉬운데, 대상·혜택·확인 방법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내 채권 포함 여부 확인 방법 보기1. 새도약기금이란? (새출발기금과 다름)
새도약기금(New Leap Fund)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소각해주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부터 있던 새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과는 대상과 취지가 다른 별개 제도이니, 이름만 보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맨 위로2.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금융회사별로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
- 채무 금액: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000만원 이하
- 대상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이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이 프로그램의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 여부 등 직업·업종을 이유로 지원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명확히 밝힌 점도 참고하세요.
3. 채무조정 내용 — 감면 vs 소각
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두 가지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 적용 —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채권 전액 소각(탕감) |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맨 위로4. 신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캠코(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정부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본인 채권의 포함 여부 조회
- 또는 새도약기금 상담센터(1660-0705)·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유선 문의
- 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절차(심사·통지)를 안내받아 진행
채권 매입·심사·소각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진행 일정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계속 갱신되니, "왜 아직 연락이 없지"라고 조급해하기보다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콜센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사칭·대출사기 주의
이런 정부 채무조정 제도가 알려지면 "내가 대신 신청해주겠다", "선입금하면 무조건 탕감된다"는 식의 사칭 사기가 함께 늘어납니다. 새도약기금·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대상자 확인이나 채무조정 과정에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인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나 공식 대표번호로만 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이랑 뭐가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이고, 새도약기금은 업종 무관 개인·개인사업자의 7년 이상 장기연체·5천만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름이 비슷할 뿐 신청 창구와 대상이 다릅니다.
Q. 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
이 프로그램은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내 빚이 대상인지 지금 바로 알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조회하거나 상담센터(1660-0705)로 문의하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환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감면만 되고 소각은 안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상환능력이 확인되면 원금 일부(30~80%) 감면 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전액 소각이 검토됩니다.
▲ 맨 위로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30~80% 감면 또는 전액 소각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개별 통지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전부 사기이니, 확인은 반드시 공식 채널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 새도약기금 공식 제도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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