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방법 117 절차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총정리 (2026 학부모 대응)
자녀나 손주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조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117 신고 방법부터 학교의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 1~9호, 학교장 자체해결제 요건, 피해학생 보호조치,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시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내용은 공식 페이지 링크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7가지 유형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관계·온라인상의 괴롭힘도 모두 포함됩니다.
- 신체폭력: 때리기, 밀치기, 가두기, 강제로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 언어폭력: 욕설, 비웃기, 협박, 별명을 부르며 놀리기
- 금품갈취: 돈·물건을 빼앗거나 억지로 빌려 돌려주지 않는 것
- 강요: 심부름·숙제 대신하기 등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
- 따돌림: 집단으로 무시·소외시키거나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
- 성폭력: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행동, 신체 접촉
- 사이버폭력: 카카오톡·SNS·문자를 이용한 욕설·소문 유포, 사진 도용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피해 학생이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맨 위로2. 신고 방법 — 117과 학교 신고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창구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입니다.
| 신고 방법 | 이용 방법 |
|---|---|
| 전화 | 국번 없이 117 (24시간 운영) |
| 문자 | #0117 로 문자 전송 |
| 인터넷 | 안전Dream(safe182.go.kr) 또는 검색 '117' 신고 |
| 방문 | 가까운 117센터 방문 신고·상담 |
| 학교 | 담임교사·학교 전담기구(책임교사)에게 신고 |
-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증거 확보: 카톡·문자·SNS 캡처, 사진, 진단서 등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 통보 절차: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학폭위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3. 신고 후 사안처리 절차 한눈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아래 순서로 사안을 처리합니다.
- 신고·접수: 학교 전담기구가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관리
- 긴급조치: 필요 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접촉·보복 금지 등 우선 조치
- 사안조사: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목격자 조사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
-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분기: 요건 충족 + 피해측 동의 → 학교장 자체해결 / 아니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 심의·조치: 심의위원회가 대면 심의 후 가해학생 조치·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며,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맨 위로4. 학교장 자체해결제 4가지 요건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로 종결되더라도 이후 피해가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맨 위로5.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1~9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아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호 | 조치 내용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 제외) |
협박·보복이 사유인 경우 6~9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맨 위로6. 피해학생 보호조치·긴급조치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긴급하게 다음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즉시 조치할 수 있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학급교체를 우선 실시할 수 있습니다(심의위원회 추인 필요).
▲ 맨 위로7.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시기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신고일 기준).
| 조치 | 학생부 삭제 시기 |
|---|---|
| 1·2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3·4·5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로 앞당길 수 있음) |
| 6·7·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로 조정 가능) |
| 9호(퇴학) | 삭제 대상 아님 |
공식 확인 페이지
학교폭력은 117 신고와 학교 전담기구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고, 진단서가 필요한 정도면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나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사안마다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대응 전 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경찰청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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