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방법 117 절차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총정리 (2026 학부모 대응)

학교폭력 신고 절차 총정리
생활·행정

자녀나 손주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조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117 신고 방법부터 학교의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 1~9호, 학교장 자체해결제 요건, 피해학생 보호조치,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시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최신 내용은 공식 페이지 링크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신고 방법부터 바로 보기

1. 학교폭력이란? 7가지 유형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관계·온라인상의 괴롭힘도 모두 포함됩니다.

  • 신체폭력: 때리기, 밀치기, 가두기, 강제로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 언어폭력: 욕설, 비웃기, 협박, 별명을 부르며 놀리기
  • 금품갈취: 돈·물건을 빼앗거나 억지로 빌려 돌려주지 않는 것
  • 강요: 심부름·숙제 대신하기 등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
  • 따돌림: 집단으로 무시·소외시키거나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
  • 성폭력: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행동, 신체 접촉
  • 사이버폭력: 카카오톡·SNS·문자를 이용한 욕설·소문 유포, 사진 도용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피해 학생이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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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방법 — 117과 학교 신고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창구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입니다.

신고 방법이용 방법
전화국번 없이 117 (24시간 운영)
문자#0117 로 문자 전송
인터넷안전Dream(safe182.go.kr) 또는 검색 '117' 신고
방문가까운 117센터 방문 신고·상담
학교담임교사·학교 전담기구(책임교사)에게 신고
  •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증거 확보: 카톡·문자·SNS 캡처, 사진, 진단서 등은 삭제하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 통보 절차: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학폭위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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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후 사안처리 절차 한눈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아래 순서로 사안을 처리합니다.

  1. 신고·접수: 학교 전담기구가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관리
  2. 긴급조치: 필요 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접촉·보복 금지 등 우선 조치
  3. 사안조사: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목격자 조사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
  4.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판단
  5. 분기: 요건 충족 + 피해측 동의 → 학교장 자체해결 / 아니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6. 심의·조치: 심의위원회가 대면 심의 후 가해학생 조치·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며,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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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장 자체해결제 4가지 요건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로 종결되더라도 이후 피해가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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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1~9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아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호조치 내용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 제외)

협박·보복이 사유인 경우 6~9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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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학생 보호조치·긴급조치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긴급하게 다음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즉시 조치할 수 있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학급교체를 우선 실시할 수 있습니다(심의위원회 추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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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시기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호수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신고일 기준).

조치학생부 삭제 시기
1·2호졸업과 동시에 삭제
3·4·5호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로 앞당길 수 있음)
6·7·8호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로 조정 가능)
9호(퇴학)삭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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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페이지

✅ 마무리

학교폭력은 117 신고와 학교 전담기구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고, 진단서가 필요한 정도면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나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사안마다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대응 전 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 정보 기준 · 출처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세부 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응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경찰청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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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상곤 · 이 글의 수치·자격·기한은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으며, 본문에 출처와 기준일을 표기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 방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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