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갱신 방법 온라인 신청 총정리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사증란이 다 찼거나, 잃어버렸다면 재발급·갱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가 있어 출국 전 미리 갱신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미 전자여권을 만들어 본 성인이라면 구청에 가지 않고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발급 대상부터 온라인 신청 조건,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온라인 재발급 방법 먼저 보기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임박(6개월 미만)
- 사증(비자)란 여백 부족
- 여권 훼손·분실·도난
- 이름·주민번호 등 신원 정보 변경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았더라도, 곧 장기 여행이나 비자 발급 일정이 있다면 면 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조건·방법
온라인 재발급은 편리하지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되는 경우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유효기간 만료·임박, 면 수 부족, 단순 갱신 목적
온라인이 안 되어 방문해야 하는 경우
- 생애 최초 발급, 만 18세 미만
- 개명·주민번호 정정 후 처음 재발급, 로마자(영문) 서명 변경
- 최근 5년 내 분실신고 이력이 있거나 잦은 분실·행정제재 대상
온라인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 정부24(gov.kr)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여권 재발급' 신청 → 여권용 사진 등록 → 수수료 결제
- 수령 기관 선택 후, 완료되면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방문·분실 재발급
- 방문 재발급: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신청(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분실 재발급: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 분실 이력이 있으면 심사가 길어질 수 있고, 분실 횟수가 많으면 온라인이 제한됩니다
- 해외 체류 중 분실: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기간·수수료
- 준비물: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35×45mm·흰 배경), 신분증, 기존 여권(있는 경우)
- 기간: 통상 근무일 기준 8일 내외(온라인은 +1일, 도서 지역 +2일 정도)
아래는 외교부 기준 국내 여권발급수수료이며, 여기에 국제교류기여금이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 종류 | 여권발급수수료(국내) |
|---|---|
| 복수여권 10년 (58면) | 40,000원 |
| 복수여권 10년 (26면) | 37,000원 |
위 발급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10년 복수여권 기준 15,000원)이 더해져 실제 납부액은 5만 원대가 됩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2026년 3월 1일 인상되었으니 정확한 최종 금액은 외교부 passport.go.kr에서 확인하세요. 분실·훼손이 아니라 기간이 많이 남은 여권을 사정상 다시 만드는 경우엔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하는 잔여 유효기간 재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맨 위로자주 묻는 질문
Q.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미리 갱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을 막는 나라가 많으므로, 여행 일정이 있다면 만료 전이라도 미리 새 여권으로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여권은 천공(구멍) 처리 후 기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새 여권을 받으면 기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여권이 바뀌면 일부 국가 비자는 새 여권으로 이전(또는 두 여권 동시 휴대)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장기 비자가 붙은 여권을 갱신할 땐, 해당 국가 대사관의 비자 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이름을 바꿨는데 온라인으로 되나요?
개명이나 주민번호 정정 후 처음 재발급받는 경우는 온라인이 불가하며, 반드시 구청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조건이 맞으면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Q. 자녀 여권도 온라인 재발급이 되나요?
안 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은 온라인 재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법정대리인(부모)이 동의서·신분증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구청 여권민원실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35×45mm)도 함께 준비하세요.
Q. 여권 번호가 바뀌면 등록해 둔 비자·면세점 정보는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을 받으면 여권 번호가 바뀝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회원정보, 면세점·전자여행허가(ESTA·ETIAS 등)에 등록한 여권 번호를 새 번호로 갱신해 두어야, 출국·입국 시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이면 미리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여권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은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최초 발급·미성년·개명 직후는 구청 방문으로 신청하고 보통 근무일 8일 내외면 받습니다. 10년 복수여권은 발급수수료(58면 40,000·26면 37,000원)에 국제교류기여금이 더해져 실제 5만 원대이며(2026년 3월 기여금 인상), 정확한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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