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 세율 신고기한 총정리 (2026)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자녀·배우자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 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상속세·증여세입니다. 그런데 공제(면제) 한도를 정확히 알면 상당 금액까지는 세금이 0원이 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면제 한도, 세율, 신고기한, 절세 핵심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상속세 vs 증여세 한눈에
둘 다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지만,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사망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세, 살아 있을 때 미리 주면 증여세입니다. 세율표는 똑같지만 공제(면제)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시점 | 사망 시 | 생전 증여 시 |
| 대표 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대 30억)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 신고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세율 | 10% ~ 50% (동일) | |
2.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되어, 같은 사람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 증여자(주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주)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서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를 반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추가 1억 원)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부모 등 직계존속이 주는 재산은 위 5,000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증여분.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통합 한도 1억 원까지만 추가됩니다.
따라서 결혼하는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서 기본 5,000만 원 + 혼인·출산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시 양가에서 최대 3억 원).
▲ 맨 위로3. 상속세 공제 한도(일괄·배우자)
상속세는 공제 폭이 커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핵심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은 인적공제 합계가 5억보다 작아 일괄공제 5억을 택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 대신 합산 선택 시)
| 공제 항목 | 금액 |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
| 장애인공제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 2024년 정부가 자녀공제 5억 상향·최고세율 40% 인하안을 발표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아래 수치가 현행 기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상속인이 실제 받은 만큼 과세)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 참고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녀·동거가족이 많아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으면 그쪽이, 아니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 맨 위로4. 세율표 (상속·증여 공통)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공제 후 남은 금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세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 예시 — 과세표준이 7억 원이라면: 7억 × 30% − 6,000만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 맨 위로5. 신고기한과 신고 방법
공제를 받아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향후 양도·취득가액 입증, 가산세 예방).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3월 10일 사망 → 9월 30일까지)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증여세 신고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고.
- 기한 내 신고 시 혜택: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과거의 신고세액공제는 축소·폐지 추세이므로 홈택스에서 최신 적용률 확인).
6. 절세 핵심 포인트
- 10년 주기 분산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되므로, 일찍 시작해 나눠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 결혼·출산 타이밍 활용: 자녀 혼인·출산 시점에 맞추면 1억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적극 활용: 상속 시 배우자가 일정 부분을 상속받도록 설계하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2차 상속까지 함께 고려).
-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 부동산·주식 등 평가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신고 전 세무사 상담으로 가산세·평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페이지
증여는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성년자녀 5천만, 혼인·출산 +1억)를 10년 단위로, 상속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율은 10~50% 동일하며, 상속은 6개월·증여는 3개월 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금액이 크면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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